1주일 후,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끝날 예정입니다. 자동차세는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. 올해인 2025년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%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빠른 신청을 위해, 올해 연납 할인율과 신청 방법, 납부 기한,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제도란? (정의, 연납 혜택, 납부 기한)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쉽게 말해서 "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"입니다.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(6월과 12월) 나눠 내야 하지만, 연납을 신청하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의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월 납부: 5% 할인
- 3월 납부: 3.75% 할인
- 6월 납부: 2.5% 할인
- 9월 납부: 1.25% 할인
이 중 딱 1주일 남은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. 5%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
연납 신청 방법
연납 신청은 온라인, 전화,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: ‘위택스’(www.wetax.go.kr)나 ‘이택스’(etax.seoul.go.kr)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전화: 각 지역의 시청·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해서 신청
- 방문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 부서에서 직접 신청
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 신청부터 납부까지 몇 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납부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 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)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시 절감 효과 (할인 금액, 추가 혜택)
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, 대형차일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.
경차는 혜택이 적은 편이지만, 중형차 이상부터는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형차와 SUV는 연납을 하면 5~6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
또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친환경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사항 (환불, 이사, 신용카드 납부)
연납 신청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
1)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?
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,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6월에 차를 팔았다면 7월~12월분의 세금이 환급됩니다.
다만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2) 이사를 하면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?
자동차세는 현재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만약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이 환불되고, 새 거주지에서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면서 세무 부서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3)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무이자 할부 활용
연납 금액이 부담된다면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일부 카드사는 자동차세 납부 시 2~3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므로, 할부가 필요하다면 카드사 정책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결론
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%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자동차세 부담이 큰 중형·대형차나 SUV 차량 소유자는 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,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거나 이사할 경우, 환불 및 재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,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고려하면 더욱 유리합니다.
특히 1주일 뒤인 1월 31일까지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, 잊지 말고 지금 바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